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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심형래 감독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가 면책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며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1월30일 많은 돈을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