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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이달 중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

최근 끊이지 않는 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 검찰이 칼을 뽑아들었다.

대검은 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구미 염소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경찰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참석, 이달 중순 부터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월 전국 58개 검찰청에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었다.

당시 점검 결과, 유독물 취급업체 자격기준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돼 있어 유독물에 대한 관리 부실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누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사고 발생시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업주 때문에 지연신고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밸브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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