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 이른바 '카톡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
배우 박시후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대화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상대와 주고 받은 대화가 공개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할 경우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박시후와 그를 고소한 A씨의 카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됐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임신' 가능성 등을 언급한 메시지가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것이다.
이는 A씨가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카톡 서버에는 대화 내용이 1주일간 보관돼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지우더라도 기록이 남는다.
이를 지켜본 카톡 사용자들이 앞다퉈 카톡 이용을 자제하고 문자메시지(SMS)로 갈아타고 있다.
카톡에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지인 14명과 만든 카톡 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가정주부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은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카톡으로 9명에게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읽은 글을 면밀한 검토 없이 퍼 나르거나 평소 친한 사람과 함께 다른 이를 흉보다가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카톡 '게임하기' 플랫폼을 통해 자주 울려대는 알림 소리도 소음공해 수준이다.
특정 게임을 즐기는 카톡 유저가 친구에게 같은 게임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때 카톡 메시지가 왔다는 특유의 소리가 나온다.
게임 앱을 새벽에 추천해도 실시간으로 알람이 이뤄져 잠을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