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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추문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져 불구속기소된 전모(31)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권한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전씨와 피의자 간에 나눈 대화 녹취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열린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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