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해 식품 수입·제조·유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다.
경찰은 이달 단속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불법행위 처벌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적발된 업체는 폐쇄 또는 영업 정지 처분하고, 불량 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 한다.
영세·경미 사범의 경우 계도해 자정을 유도하지만, 조직적인 제조·유통사범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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