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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보험사기 의심영상 찍혔다면 용돈 번다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보험사기 의심영상이 찍혔다면 착한 일도 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동이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제보 20건은 상금 50만원, 선착순 100건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직접 촬영된 동영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온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영상은 촬영장소, 제보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금감원 제보전용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