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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예식장 두 달전 계약 해지하면 전액 환불

대형 예식장들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고객이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예식장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예식장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2011년 1233건·지난해 1490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상담건수의 66.2%는 계약금 환불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면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2개월 이내이면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금액의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

/박지원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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