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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300명 면허정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300여명이 무더기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수사반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적발된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은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에게 복지부는 조만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은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의 CJ제일제당 리베이트 사건도 남아 있어 앞으로 전체 업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