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2012년도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2013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산정한 결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2013년도 보험료로 충당한다. 반대로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설, 벌목업은 다음달 1일까지 별도로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15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사업의 폐지·종료 등)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 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신고로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장치를 이용한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Q4. 보수 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된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 총액 신고서 작성 기준이 달라지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신고 누락된 근로자가 있거나 근로자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별도로 고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Q5. 보수 총액 신고 결과 반영은?
보수 총액 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부과·반환·충당)는 4월 보험료에 일괄 반영된다. 다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4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4월과 5월 보험료에 분할 고지(1/2)된다.
Q6. 보수총액 신고를 싶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접속하면 사업장 고용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문의: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