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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시,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부여

성실납세자에 우대 금리

부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올해 성실납세자 1만344명에게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 세금을 모두 납부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납세규모와 기여도를 심의해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부산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 예금할 경우 최대 0.4%, 대출은 최대 0.3% 범위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율 0.1%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 중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대표나 개인 35명을 우수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 각종 혜택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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