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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단속

서울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실명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간판실명제는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록 및 구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1300여 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간판 대표자 성명을 제대로 표기했는지와 실제 대표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이번달 중에는 자율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달부터 단속을 벌여 문제점이 드러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소위 '실장' 등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은 할 수 없으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