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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차량 공회전 현장 점검 나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합동점검을 11~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시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주변과 대형마트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휘발유와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며 제한시간을 넘어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까지 제한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