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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생활정보]임금체불·부당해고? 옴부즈만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왕따를 당해 손해를 보고도 해결책을 몰라 고심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받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운영중이다.

시민명예옴부즈만은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권리구제 방법 안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했으며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 자치구별로 1명씩 배치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 사업장에서의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들의 면담요청 시 우선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안내하고 있다.

상담요청을 위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노동정책과(02-2133-5420) 또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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