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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무단 정보 수집 구글, 벌금은 겨우 77억원

구글이 3년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에 대해 겨우 700만 달러(약 77억원)에 불과한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씨넷 등 주요외신들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지도와 거리 모습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30여 개 주에서 기소됐던 구글이 700만 달러의 벌금만 물게 될 전망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미 30여 개 주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외신들이 전했다.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스트리트 뷰 차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지도나 사진 이외에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에서 e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와 웹 방문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수집된 개인정보 중에는 비밀번호 등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의료기록 등 극히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구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무단 정보 수집은 3년간 한국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처음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후 '실수로(mistakenly)' 정보가 수집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외신들은 구글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비해 벌금액이 너무 적다는 반발이 미국 감시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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