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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폭력 가해자 자진신고땐 선처

경찰이 다음달 19일까지 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동시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1일 일진회 등 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피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청소년계 혹은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신고전화, e-메일, SNS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의 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며 의사, 변호사, 교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서 자체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즉시 형사절차를 진행해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처벌을 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의 신분 노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장소에서 희망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원칙도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에는 자진신고 가해학생 774명중 684명(88.4%)를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시 비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왔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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