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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배상제 추진

서울시가 택시요금이나 쇼핑을 통해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공책임보상제'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관광불편처리종합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과 기준, 결정, 지급금 등을 규정할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는 지난 2011년에만 14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가지요금에 이렇다 할 중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관광협회, 여행협회, 방문의해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영 시 관광과장은 "처음부터 큰 액수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 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광안심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바가지요금 신고 포상금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 상대 택시바가지요금을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책임보상제가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바람직하다"며 "피해자에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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