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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여부 놓고 검찰과 대립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고영욱 측이 대립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모두 어린소녀라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영욱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능성이 중간으로 평가됐다"면서 지난달 말 법원에 제기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건에 대해 다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전자발찌를 찰 만한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해당 청구 건의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들의 증인 심문으로 인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모(사건 당시 13세)양과 이모(당시 13세)양은 미성년자라서 법정 출석 대신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담은 녹화 영상과 법률 대리인의 증언으로 대신했고, 이날 참석해 고영욱과 대면할 예정이었던 강모(당시 17세)양은 불참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에 여중생 이양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면서 차 안으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3인을 간음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탁진현기자 tak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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