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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말정산 한번 더... 추가환급 신청 시작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때를 놓치거나 자료 준비 미비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민원 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상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식 작성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연맹이 운영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맹은 지난 10년간 3만2515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평균 84만원씩 모두 274억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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