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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재판 도중 피고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막말을한 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곧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감봉·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하며, 대법원장이 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관보에 실어 공개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