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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캔커피-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볶은 커피를 비롯해 인스턴트커피 등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수입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는 식품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효순기자 h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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