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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전담팀 만든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을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조정'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층간소음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소음방지 개선 연구와 관리규칙 제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은 2011년 현재 아파트 59.1%, 다세대주택 18.9%, 연립주택 5.6%로 이뤄져 있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인 3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신고건수는 총 7021건으로 서울 2627건, 경기 2434건, 인천 1409건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을 정할 수 있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 발생시 '주민조정위원회'가 나서 자율 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조정위원회는 주민 15인 안팎으로 구성되며 운영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될 방침이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결 전담팀이 나서 중재하며 교육과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의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전문컨설팅단을 꾸려 개인간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민원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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