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을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조정'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층간소음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소음방지 개선 연구와 관리규칙 제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은 2011년 현재 아파트 59.1%, 다세대주택 18.9%, 연립주택 5.6%로 이뤄져 있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인 3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신고건수는 총 7021건으로 서울 2627건, 경기 2434건, 인천 1409건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을 정할 수 있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 발생시 '주민조정위원회'가 나서 자율 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조정위원회는 주민 15인 안팎으로 구성되며 운영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될 방침이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결 전담팀이 나서 중재하며 교육과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의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전문컨설팅단을 꾸려 개인간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민원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