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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7월부터 과자봉지 속 공기 35% 못 넘는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 있었다"는 네티즌의 장난 섞인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제품 보호 목적으로 공기를 충전해 포장하는 제과류의 경우 빈 공간이 35%를 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용물의 부스러짐 방지 및 변질 예방 차원에서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제품 보호를 위해 넣는 질소를 과다 충전해 과자 봉지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내용물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를 초과했다. 수입 과자는 평균 포장 크기가 내용물의 1.6배로 국산보다는 덜 부풀려졌다.

환경부는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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