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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층간소음 전담팀 만든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주민조정위원회'와 '주민협약'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서울시는 층산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민협약'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조정에 나서는 '주민조정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10~15명의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협약 제정과 이후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을 조정·권고하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7명으로 이뤄진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민원접수가 가능한 체제로 운영되며 컨설팅단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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