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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구, 남부터미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예정

서울 서초구가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 어린이 보육시설 주변 20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서초구는 남부터미널 주변에서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흡연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금연구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9079건의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 3억7625만원을 부과했다.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3월 당시 하루 흡연자가 최고 400여명에 달했으나 단속 이후 하루 40명으로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의 흡연율은 16.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시내 단속건수의 84%가 서초구에서 나왔다"며 "서울 전체의 흡연 단속인원이 총 61명으로 시와 서초구를 제외하면 자치구별로 1∼2명에 불과해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