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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황당 주장 또 등장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때 아닌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오히려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작곡가 이모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 중 한 곡을 싸이가 표절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의 곡은 '강남스타일'이 출시된 시점보다 4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11월 공개됐지만, 이씨는 이미 2009년 이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음악 전문가들은 두 곡이 멜로디나 코드 진행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며 표절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싸이 측도 "누가 들어봐도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뿐 아니라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며 "싸이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자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슈가 될수록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싸이는 앞서 안무로 표절 시비를 당하는 등 월드스타 등극 이후 톡톡히 유명세를 치러왔다. 지난해 9월 일본 네티즌들은 싸이의 '말춤'이 자국의 한 자동차 용품 업체 광고에 등장하는 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싸이는 다음달 12일 신곡을 발표하고 13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1만 장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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