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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부터미널 주변도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다음달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 보도(218m 구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초구는 14일 남부터미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강남대로, 양재역 주변, 고속버스터미널광장을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다음달부터 향후 3개월간은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적발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150㎡ 이상 규모 음식점 등 7533곳의 공중이용시설에서 실내금연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시설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