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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두천 한.미 난투극 한국인 피의자 영장 방침

경찰은 16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과 미군간의 난투극 사건과 관련, 내국인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미군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국인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시비가 붙어 이씨를 집단구타한 J(23) 상병 등 미군 4명과 이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유모(28) 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의 신병은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흉기의 소유자인 유 하사 부부와 미군들 사이의 다툼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특구 내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 하사 부부를 보고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전 6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유 하사의 부인(27·필리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J 상병 등 미군 4명이 부축했다.

이 광경을 본 같은 부대 소속 유 하사가 미군들이 부인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해 싸움이 시작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