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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료 신고.납부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벌목업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2012. 1. 21. 이전 가입자)는 다음달 1일까지 2012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 마감하기 때문이다. 1일이 지나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다음달 1일까지 정해진 양식(보험료신고서)에 2012년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를 기재해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 신고하고, 보험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보험료 신고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해 전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전자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에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마감 기한이 임박해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 신고서 사전 검토,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이달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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