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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21일만에 국정 정상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통해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17부3처17청'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여야는 SO 소관 업무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 SO 등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자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또 지난 대선 기간 중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인사청문제도 개선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재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및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 3월 국회 처리 등에 뜻을 모았다.

이날 여야의 합의로 표류하던 정국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야 지도부와 새누리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포스트 박근혜 이후의 리더십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민주통합당 역시 새로이 출범한 정부에 발목을 잡았다는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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