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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화학적 거세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

19일부터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됐지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화학적 거세는 19세 이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경우 최장 3년간만 약물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약물치료법은 지난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이달 14일까지 감정 의뢰된 건수가 34건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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