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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KDB대우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KDB대우증권이 대신 자료를 정리하고 신고해준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객은 추후 개별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KDB대우증권 해외상품운영팀 강홍구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대우증권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홍콩·일본·중국의 네 곳이다. 이를 포함한 총 25개국 3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화로 주문을 수탁한다.

미주 및 유럽 지역의 주문 수탁을 위해 24시간 데스크(02-768-2000)도 운영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