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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밀린 김치값 달라" 배우 엄앵란 억대 피소

배우 엄앵란씨(77)가 김치 제조업체로부터 밀린 물품 대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H사는 "밀린 김치 대금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엄씨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사는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씨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효원이 제조, 엄씨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지급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엄씨 측이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3월7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엄앵란 측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