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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자동차 부품·먹을거리 원산지 단속 강화

명품 가방과 먹을거리 원산지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는 2007년 111건 211억원에서 지난해 681건 9668억원으로 급증했다.

5대 중점 단속품목 중에는 제3국에서 생산·병행 수입된 유명 지갑, 액세서리, 신발류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 쌀, 소금, 김치가 주 대상이다. 유아용품은 젖병, 완구, 기저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시 일제단속을 확대하고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125)와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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