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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않고 연행땐 자발적 음주측정도 증거 안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와 자발적인 채혈측정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 사실과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도록 한 제도다.

김씨는 2008년 2월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인근 지구대로 강제 연행됐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채혈을 통해 0.142%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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