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5월부터 종량제 전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스트리밍(음성·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정액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