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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 불렀는데 "호" 대답, 행인 폭행한 대학생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자신이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길가에서 친구인 조선족 이모씨와 함께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 엄모(23)씨의 배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가 엄씨에게 "야"하고 부르자 엄씨는 "호"라고 답했다. 유씨는 엄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