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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엄앵란 공식입장, "김치공급회사 내 소유 아냐!"...왜곡 보도시 법적 조치

배우 엄앵란이 김치대금과 관련해 휩싸인 억대 소송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공금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파 측은 "최근 일부 매체들에 의히면 마치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6천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김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김치공급회사 H사는 엄앵란에게 밀린 김치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집법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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