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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새차 결함있어도 교환받을 가능성은 5%

까다로운 국내 규정 탓에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중 5대 정도만 교환되는 실정이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였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신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만이 주로 부품 수급 지연, 과다한 수리비용, 차체 부식인 것과 비교하면 신차 관련 불만이 '안전 위협'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제조사가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환·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000만원 짜리 차량의 등록세는 차 값의 평균 7~10%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이다.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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