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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원구, 가로청소 책임실명제 시행

서울 노원구가 4일부터 가로청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로청소 책임실명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관내 157㎞의 가로변 청소구간을 90개 구역으로 나누고, 1인당 평균 청소구역의 1.75㎞ 구간에 담당자, 청소구간, 청소시간, 연락처 등을 표기한 가로 40cm, 세로 30cm의 안내표지판을 25일까지 버스승차대 기둥 등에 붙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간선도로 위주에 배치해 청소를 실시해 이면도로 청소를 자주 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말끔이 봉사대'와 연계해 주1회 '우리 마을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했다.

동시에 간선도로변 환경미화원을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고정 배치해 매주 수,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청소작업을 진행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인 만큼 환경미화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청소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