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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고법, 28일 연세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마련

서울고법이 28일 오전 10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이 학교를 방문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열린 법정에는 로스쿨 재학생은 물론 대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재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열린 법정을 열기로 했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한국전자금융이 현금자동지급기 용역사업을 면세 신고했지만 마포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항소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2시간 가량 열리는 재판은 양측의 최종변론 후 판결 선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이후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들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주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