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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가벼운 치매 노인도 요양서비스 받는다

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34만여 명이며 이 중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31만명(5.2%) 정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약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만큼 관련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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