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인터넷 쇼핑몰, 짝풍 판매 시 110% 배상

소셜 커머스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 4곳이 '짝퉁' 판매 적발 시 110% 배상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쇼핑몰들은 소비자가 산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