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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사는 보훈자.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앞으로 국가보훈자나 기초생활수급 서울시민의 장례 때 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된다.

시는 20일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1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행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설치하는 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28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다음달 11일 공포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