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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1·2·9호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1974년 1월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고,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다. 이듬해인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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