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4대 중증질환도 건보적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최대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먹거리 환경도 개설될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육과 관련해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박 대통령이 4대악으로 거론했던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대폭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 부근 등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류를 아이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식약청은 또 내년부터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할 수 있도록 현재 10개 기관에 흩어진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