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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하면 처벌

앞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조치인 적기시정조치에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부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밀 누설 관련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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