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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방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법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문방위 회의에 이어 30분 단위 간격으로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걸림돌이 된 문방위 소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게 됐으며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변경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