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첫 국무회의는 23일 열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찬성 18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212명 중 11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기권표는 13표 등이었다.

다만 국회는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정안 통과로 갈음했다.

이날 발의한 수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사전 점검 업무를 미래과학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총 40개 법률안을 일컬으며 현 15부2처를 17부3처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서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지 5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이후 이끌어 온 '비상 국정'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23일 오전 9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