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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2일 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한 40개 관련법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26일만에 17부3처 체제로 골격을 갖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인 24일 관보에 게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직제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 드라이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를 전제로 미뤄진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론 낙마를 거듭한 장차관 인사청문회가 남았다.

국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을 벌였으며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을 결정했으나 검찰 출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검찰 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어 17개 부처 장차관이 전부 참석한 국무회의 개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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