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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 정부조직법 발효 앞당긴다

정부가 22일 오후 8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조직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지 6시간 만이다.

정부는 당초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급성을 따져 국무회의를 앞당겼다.

국회에서 이관 받은 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 시스템에 의안으로 상정한 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 40건,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에 대한 직제를 담은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도 함께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종료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 날인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